-09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검토 팁 -
늦은 감도 없진 않지만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실무자로서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배우자 : 100만원이하 나이제한없음
직계존속 : 100만원이하 19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100만원이하 1989.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100만원이하 1949.12.31이전출생, 1989.1.1이후출생
장애인 : 무조건 공제
2. 추가공제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중에 1939.12.31이전출생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50만원
자녀 양육비공제 : 2003.1.1 이후출생(입양자,직계비속,위탁아동) = 1인당 100만원
출산입양자 : 2009년에 태어난 직계비속 혹은 입양 = 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3. 특별공제
1) 보험료
건강보험료 : 전액
고용보험료 : 전액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 = 100만원한도
장애인전용전용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전
용보험료 100만원한도
2)의료비
연령,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 65세이상(1944,12.31이전출생), 장애인 = 공제한도없음
그외부양가족 : 700만원한도
3)교육비 : 연령제한없음, 직계존속은 아님
취학전 아동 : 보육비용, 학원비, 체육시설, 유치원비 = 300만원
초중고 : 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원) 학교급식비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근로자본인 : 와방전액
4. 그밖에
1)신용카드
본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재한, 연령제한없음)
쉽게 기본공제대상자인(연령제한없음)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사용금액 = 공제
형제자매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아님
근로자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아님
2)기부금
당해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기부함 금액 인정
늦은 감도 없진 않지만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실무자로서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배우자 : 100만원이하 나이제한없음
직계존속 : 100만원이하 19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100만원이하 1989.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100만원이하 1949.12.31이전출생, 1989.1.1이후출생
장애인 : 무조건 공제
2. 추가공제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중에 1939.12.31이전출생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50만원
자녀 양육비공제 : 2003.1.1 이후출생(입양자,직계비속,위탁아동) = 1인당 100만원
출산입양자 : 2009년에 태어난 직계비속 혹은 입양 = 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3. 특별공제
1) 보험료
건강보험료 : 전액
고용보험료 : 전액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 = 100만원한도
장애인전용전용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전
용보험료 100만원한도
2)의료비
연령,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 65세이상(1944,12.31이전출생), 장애인 = 공제한도없음
그외부양가족 : 700만원한도
3)교육비 : 연령제한없음, 직계존속은 아님
취학전 아동 : 보육비용, 학원비, 체육시설, 유치원비 = 300만원
초중고 : 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원) 학교급식비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근로자본인 : 와방전액
4. 그밖에
1)신용카드
본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재한, 연령제한없음)
쉽게 기본공제대상자인(연령제한없음)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사용금액 = 공제
형제자매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아님
근로자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아님
2)기부금
당해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기부함 금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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