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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연말정산 하면서 그만 좀 물어봤으면 하는 사항 요약

-연말정산 하면서 그만 좀 물어봤으면 하는 사항 요약-

먹고 사는 쪽이

이 쪽이다.

숫자.. 회계.. 세무..

정말 빌어먹을 짓거리다.

그런데 이 시즌이면 정말 독하다.

회사 결산 업무와 연말정산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월급을 실제 정산하는 인력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게 우리의 주장이지만

아랑 곳 없다.

왜냐면 우리 팀장이 인력팀 팀장보다 직급이 낮아서 말을 못하기 때문.

각설하고

연말정산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요약하고 답을 달아보았다.

1. 학원비도 공제 되나요?

답 : 존나 안 된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것은 공제 대상이지만

제발 중 고등학생 자녀들의 학원비는 공제 되냐고 묻지마라.

2.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제 공제 대상에 포함 해도 되나요?

답 : 그때 그때 마다 달라요

체크사항 1 :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체크사항 2 :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있다.

이 사항만 체크한다면 따로 살아도 기본 공제 또는 추가 공제 대상이다.

3. 회사일로 쓴 신용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답 :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한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회사는 사원카드들을 다 등록 해 놓는다.

연말정산 책자에 나온다.

회사일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담당자는 사원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회사일에 관한)을 정산하여

그들이 올린 자료에서 차감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간혹 가다.. 정말 어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회 초년생 혹은 단기 알바(세금을 공제받는) 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어이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 부류인데,

~~ 공제, ~~ 환급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우선 다 받는 줄 안다.

그래서

Ex) 기부금 150만원 공제 -> 150만원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거로 생각한다. -_-;

연말정산 개념이 안 잡힌 사람들이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은 이거다.

니가 낸 세금이 기본 대상이 되어 돌려 받는 것이다.

니가 낸 세금이 6만원 밖에 없다면

넌 용을 써도 6만원 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