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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010년 간이영수증 한도 안내

-2010년 간이영수증 한도 안내-

09년에 애초 1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3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솔직히 1만원 하면 너무 많은 불만이 튀어 나올 것이다.)

아직도 2010년에 다시 하향 조정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한번 끄적끄적 해본다.

2010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 1항 제1호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